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7조 (확인자료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또는 매매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 임직원의 신분과 소속 및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를 확인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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