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8조 (할부거래의 철회 및 항변)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부거래의 철회 및 항변)
가맹점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회원의 철회요청에 대한 수용이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가맹점은 3개월 이상 할부로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항변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1.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의 인도 또는 제공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그 밖에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6.가맹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카드사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입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항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대금 환입을 지연할 경우에는 제13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7.제 3 장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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