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7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27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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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맹점수수료율제11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제12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제13조 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제14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제16조 회원과의 분쟁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제18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제19조 정보유출금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제21조 가맹점 표지물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제23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제24조 약관변경제2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제26조 관할법원제3조 약관의 적용제4조 카드거래 한도제5조 신용판매 방법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제6조의2 제7조 할부거래제8조 할부거래의 철회 및 항변제9조 매출전표의 접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