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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3조 · 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

(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상계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상계예정사실을 서면, 전화,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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