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1조 (가맹점 표지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맹점 표지물)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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