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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1조 · 가맹점 표지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

(가맹점 표지물)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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