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관의 적용)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금전채무의 상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예금, 적금 및 부금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다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이「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카드사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 1백만원을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2.가맹점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카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은 선불카드 회원 및 고객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13.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가맹점은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신청 및 접수,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가맹점수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제 2 장 신용판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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