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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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관의 적용)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금전채무의 상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예금, 적금 및 부금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다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이「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카드사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 1백만원을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2.가맹점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카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은 선불카드 회원 및 고객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13.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가맹점은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신청 및 접수,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가맹점수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제 2 장 신용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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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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