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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4조 ·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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