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카드거래 한도)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융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