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4조 (카드거래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거래 한도)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융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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