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4조 (카드거래 한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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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드거래 한도)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융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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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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