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신용판매 방법)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번호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2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매출전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 등을 통하여 카드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회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카드회원에게 송신하는 방법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이용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용 예약의 절차 및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통한 신용판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