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및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이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월 1백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가맹점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