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매출전표의 접수)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할부거래 철회ㆍ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는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을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의 취소매출전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