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9조 (매출전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출전표의 접수)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할부거래 철회ㆍ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는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을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의 취소매출전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