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약관변경)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신·구대비표 포함),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기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 및 게시합니다.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약관 개정이 가맹점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맹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