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회원과의 분쟁)
카드회원의 청약철회ㆍ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제ㆍ다단계판매ㆍ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