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6조의2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결제사업자가 카드회원등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카드회원등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한다)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카드회원등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환불 등의 거래조건
거래조건을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정기결제사업자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카드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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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