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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6의2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2

정기결제사업자가 카드회원등에게 청구할 예정인 정기결제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금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7일 전까지 카드회원등에게 동의를 얻은 고지 수단(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단을 말한다)으로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 다만, 전단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한 후 카드회원등에게 추가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제 승인 요청이 이루어지기 전날까지 고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

결제금액 및 대금 결제일

유료전환 또는 결제금액 변경 일정

환불 등의 거래조건

거래조건을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 계약의 해제ㆍ해지 사유

정기결제사업자가 정규 영업시간 외에도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결제 철회, 취소,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식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전화, 휴대폰 메시지, 메신저 중 하나 이상을 통한 고객상담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수단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철회,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대금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환불 방법을 해당 정기결제 서비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캐시·포인트 등으로 제한하는 등 카드회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하여 공정한 환불가격을 산정가능한 경우 : 이용일수 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산정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표준약관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가목 외의 경우 : 관련 법령 또는 표준약관 등에서 인정하는 환불 금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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