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카드사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한 경우,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신용판매대금 지급기일에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시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거래 승인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