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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8조 ·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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