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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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관 위반시의 책임)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제4조 제2항에 따른 카드거래한도 축소
2.제7조 제4항에 따른 할부거래조건 조정
3.제14조 제2항에 따른 신용판매대금 지급의 보류
4.제17조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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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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