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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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제21조 · 가맹점 표지물제22조 · 약관 위반시의 책임제23조 ·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제24조 · 약관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관할법원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