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2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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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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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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