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시 각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카드사가 과실 없이 가맹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