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ㆍ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