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7조 (할부거래)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부거래)
카드사는 가맹점계약 체결시 가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회원의 요청과 당해 거래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내용, 현금 판매가격, 연간 할부수수료율 등「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가맹점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내용을 할부거래시마다 매출전표 뒷면의 할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즉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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