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7조 · 할부거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

(할부거래)

카드사는 가맹점계약 체결시 가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회원의 요청과 당해 거래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내용, 현금 판매가격, 연간 할부수수료율 등「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가맹점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내용을 할부거래시마다 매출전표 뒷면의 할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즉시 통보합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