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7조 (할부거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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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드사는 가맹점계약 체결시 가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할부거래)

카드사는 가맹점계약 체결시 가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회원의 요청과 당해 거래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내용, 현금 판매가격, 연간 할부수수료율 등「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가맹점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내용을 할부거래시마다 매출전표 뒷면의 할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즉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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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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