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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2조 ·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영업일을 초과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 중 별도의 부속약관에서 정하는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지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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