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정의부담이불편권리ㆍ이익이행정기관등침해되거나시정요구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2. 조문 관계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