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1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공제사업감독기준(이하 "감독기준"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위하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의 보호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제상품"이란 조합이 공제사고 발생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2.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3.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4.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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