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법령안의 심사, 훈령ㆍ예규의 관리, 법령해석, 법령협의,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등 국가보훈부의 법제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한 업무를 맡고 있거나 국무ㆍ차관회의의 안건이 업무와 관련 있는 실ㆍ국ㆍ관ㆍ과ㆍ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4. "관련부서"란 주관부서가 해당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받아야 하는 실ㆍ국ㆍ관ㆍ과ㆍ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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