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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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상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되 지급사유가 겹치면 그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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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 복구의무자가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에 따라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4
복구의무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대행자 지정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 외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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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 대상인지 여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등 관련)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운용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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