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교역보험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ㆍ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고자 통일부장관이 승인한 다음 각목의 보험약관을 말한다.가. 선적후 반출보험 약관나. 선적전 반출보험 약관다. 반입보험 약관라.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약관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6.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7. "건별보험계약"이라 함은 계약서 또는 신용장 건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8. "회전한도책정"이라 함은 동일 남북한 계약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해당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9. "재무등급"이라 함은 기금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중 재무자료와 이론적 부실확률에 근거하여 산출된 등급을 말한다.10. "기업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평가된 기업의 신용등급을 말한다.11.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국외금융기관신용등급을 말한다.12. "국별신용도등급"이라 함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평가하거나 또는 OECD 국별신용도분류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국별신용도등급을 말한다.13. "신용불량정보"라 함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등록된 신용불량정보를 말한다.14. "본지사"라 함은 계약당사자간에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 혈연관계, 직원의 파견 등의 형태로 실질적인 경영지배 또는 동일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5. "단순대행반출(입)"이라 함은 본지사 관계에 있는 대행반출(입)의뢰자와 반출(입)계약상대간의 반출(입)거래를 보험계약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16. "연속반출(입)거래"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북한계약상대방에게 계속적으로 반출(입)하는 거래관계(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반출(입)거래까지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17. "보험금 지급신청 유예기간"(이하 "신청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그 기간을 말한다.18. "물품등"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교역의 목적물인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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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교역보험 취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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