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대체인력뱅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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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체인력뱅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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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체인력뱅크"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공정위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9. "대체인력뱅크"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1. "대체인력뱅크"란 본부 또는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2. "대체인력뱅크"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0. "대체인력뱅크"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0. "대체인력뱅크"란, 행복청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1. "대체인력뱅크"란, 새만금개발청의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13. "대체인력뱅크"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이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