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5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약,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해 짧은 사람으로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 보수, 복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공무직 등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 또는 연구소의 장(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합격 또는 불합격하게 하기 위해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그 밖에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말한다.7. "부정합격자"란 제2조제6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8. "대체인력"이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사람을 말한다.9. "대체인력뱅크"란 결원이 예상되는 직위의 업무 대행을 위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10.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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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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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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