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회사와 체결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설대여행위(이하 "리스"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2.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3. "리스회사"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 리스계약을 체결한 시설대여 회사를 말한다.4. "수요기관"이란 리스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조달청에 리스계약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5. "물품"이란 수요기관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조달청이 "리스계약"체결을 전제로 물품공급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품을 말한다.6. "리스기간"이란 수요기관이 물품수령증서(이하 "수령증"이라 한다)를 발급한 날로부터 리스계약의 종료일 까지를 말한다.7. "리스실행일"이란 리스계약에 따라 리스료가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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