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0.2.4>
1."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물품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3."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 외국의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자 및 수출과 수입을 위임하는 자 등 물품등의 수출행위와 수입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행하는 자를 말한다.
4."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은 제외한다)을 유상(有償)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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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 함께 인용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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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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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1]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2007. 12. 28.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자부 고시’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본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항,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2008. 11. 3. 관세청고시 제200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청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2호, 제7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산자부 고시와 구 관세청 고시의 각 규정들은 ‘환급금의 환급기준 내지 환급의 대상·규모·방법 등’을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구 석유사업법과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467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외국으로 운항하는 외국 국적 항공기에 공급할 기내식이 「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의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출할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외무역법」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자원부 -「대외무역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이동) 관련
국내에서 북한으로의 물품반출을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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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것이 「대외무역법」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내생산물품등의 판매자가 국내생산물품등 중에서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제외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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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에 대하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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