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2."보안"이란 국가의 안전보장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 인원ㆍ기록물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 또는 소극적인 예방활동을 말한다.
3."보안담당관"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ㆍ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포함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기획 및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안책임자"란 소관 내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질 각 부서(이에 준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ㆍ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을 말한다.
5."보관책임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 비밀의 보관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비밀취급자"란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을 직접 취급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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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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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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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