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로서 그 기술을 물류체계에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인정되어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신기술ㆍ첨단물류시설등을 말한다. <전문개정>2. "이해관계인"이란 신청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4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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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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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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