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article_no:2
위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3
피인용:27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2020.4.7, 2020.6.9, 2021.3.23>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삭제 <2020.4.7>
9. 삭제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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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9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law_id00417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law_id2100000269440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8156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law_id2100000276202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1150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law_id2100000201152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law_id2100000252262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_id00770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710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law_id2100000216140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law_id2100000180731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268730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 incoming제2조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 incoming제3조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
← incoming제18조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
← incoming제5조의10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
← incoming제24조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 incoming제90조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incoming제17조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
← incoming제26조의7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incoming제2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플랫폼운송 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라.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 incoming제93조의2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5조 조합의 설립
"①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
← incoming제9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
← incoming제31조
위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
← incoming제3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 incoming제73조의10
인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 incoming제6조의3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
← incoming제14조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정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 incoming제2조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 incoming제4조의7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 incoming제15조의4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
← incoming제42조의3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가목에 따른 역 시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8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
← incoming제8조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4조 지원한도 및 범위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3. 「"
← incoming제54조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 incoming제3조
인용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3조 심의 절차
"① 사업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허가신청 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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