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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조
제2조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4.1.28, 2020.4.7, 2020.6.9, 2021.3.23>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가. 도로의 노면(路面)
나.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이란 여객의 운송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이하 "운송플랫폼"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삭제 <2020.4.7>
9. 삭제 <2020.4.7>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납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훈령
↳ 훈령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훈령
↳ 훈령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
훈령
↳ 훈령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인용
자동차관리법
§3 자동차의 종류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
인용
자동차관리법
§29 3항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停留)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乘下車)시키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하며, 그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용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
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인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부담금의 면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인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
인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플랫폼운송 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라.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5조 조합의 설립
"①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자동차정류장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
위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10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각 목의 시설ㆍ장소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다."
인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인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정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인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위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
인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 연계교통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가목에 따른 역 시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
인용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54조 지원한도 및 범위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요금3. 「"
인용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3조 적용대상
"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
인용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심의 요령
제3조 심의 절차
"① 사업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허가신청 사항이 상정되면 법 제49조의3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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