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4. 4. 8.,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1. "정책연구"란 국가데이터처의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연구자"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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