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5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여 이를 헌법재판소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서식의 정비 등 제안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사. 헌법재판소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채택제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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