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신용사업 채권관리업무지도준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영관리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회와 계열사의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계발함과 동시에 제안활용을 통한 농업인ᆞ고객 만족과 경영의 합리화ᆞ효율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이란 중앙회와 계열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또는 개선된 업무절차나

방식의 실천을 말한다.

“시행”이란 제안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규정의 개정

문서의 시행

장표 등의 변경 조제

전산 등의 업무처리절차 변경 시행

“제안총괄부서”란 제안업무 총괄부서를 말한다.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총괄부서 하위 조직의 제안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
“제안소관부서”란 제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심사 또는 시행하는 중앙본부 각 부서를 말한다.
“계열사”란 「경영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계열사를 말한다.

"지식재산전략부서"란 본회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ᆞ정보ᆞ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어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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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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