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의)
“제안”이란 중앙회와 계열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또는 개선된 업무절차나
방식의 실천을 말한다.
“시행”이란 제안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규정의 개정
문서의 시행
장표 등의 변경 조제
전산 등의 업무처리절차 변경 시행
“제안총괄부서”란 제안업무 총괄부서를 말한다.
“제안주무부서”란 제안총괄부서 하위 조직의 제안업무 주무부서를 말한다.
“제안소관부서”란 제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심사 또는 시행하는 중앙본부 각 부서를 말한다.
“계열사”란 「경영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계열사를 말한다.
"지식재산전략부서"란 본회에서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ᆞ정보ᆞ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의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어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