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무원이 병무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0.5.28.>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9.12.30., 2025.7.9.>나. 병무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병무청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삭제 <2025.7.9.>3. "채택제안"이란 병무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병무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6. "부서"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의기관(소속기관 제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9 시행된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