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 및 국민 제안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무원이 병무청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을 위해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0.5.28.>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9.12.30., 2025.7.9.>나. 병무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다. 병무청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삭제 <2025.7.9.>3. "채택제안"이란 병무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4. "자체우수제안"이란 병무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6. "부서"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의기관(소속기관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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