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적지역"이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말한다.2. "소속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지역 지정을 받는 대학ㆍ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3. "입주"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집적지역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5. "참여기관"이란 소속기관장과 공동으로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소속기관장과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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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1 시행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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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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