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2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집적지역"이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말한다.2. "소속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집적지역 지정을 받는 대학ㆍ연구기관의 장을 말한다.3. "입주"란 집적지역 안에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기관장"이란 법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집적지역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장을 말한다.5. "참여기관"이란 소속기관장과 공동으로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소속기관장과 집적지역 조성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