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우주개발사업의 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라 함은 우주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로서 생산ㆍ가공ㆍ구축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2. "위성정보"라 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참여기관"이라 함은 우주항공청장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거나, 그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중앙ㆍ지방행정기관, 법인 및 개인을 말하며, 하도급 계약자를 포함한다.
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주개발 진흥법」 및 제32조의 보안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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