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기관"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협력기관"이란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른 센터나 그 업무를 협력하여 수행하는 다른 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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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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