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공정위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공정위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공정위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5.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