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제외한다.3. "공무직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4. "기간제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5.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6. "사용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실ㆍ국ㆍ본부(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등을 포함한다)의 장 및 제2조제1호의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7. "총괄부서장"은 법무부 인사업무 담당부서장을 말하고, "관리부서장"은 본부는 실ㆍ국ㆍ본부(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등을 포함한다) 주무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총무부서장을 말한다.8.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ㆍ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9. "상시 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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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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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