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3.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4.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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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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