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보훈부 및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4.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란 제3호의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5.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6.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국가보훈부 본부 실ㆍ관ㆍ국장(운영지원과장, 대변인, 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7. "사용부서의 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훈부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8.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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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9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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