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판결과의 기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판결과통지서 등 형의 집행을 위한 서류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2023.8.2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형집행지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
    제4조(형집행지휘서) ①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른다.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결과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집행사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진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구금되지 않은 사람 등에 관한 형집행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987.12.31, 2022.2.7> ②형사소송법 제473조제2항의 형집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③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④검사는 형미집행자에 관하여 2월마다 1회이상 소재수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형집행불능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형집행불능결정) ①검사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형집행불능결정서에 의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집행불능결정서에는 집행불능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형판결 확정보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하 "사형수"라 한다)이 판결확정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에 관한 판결서등본 송부서에 판결서등본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형판결 확정보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에 관한 판결서등본 송부서에 판결서등본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형집행구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검찰청의 장,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검찰청의 장은 판결확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형집행구신서에 따라 사형집행을 구신(具申)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②사형집행의 구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형집행구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 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재심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의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의 종료여부에 불구하고 사형집행을 구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심진행상황과 청구사유의 요지 및 이에 관한 의견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재심상황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형집행구신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형집행의 지휘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ㆍ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과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관 또는 수사서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형집행지휘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형집행지휘촉탁)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형수를 이송한 후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이 있는 때에는 사형수를 이송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재판집행촉탁서에 의하여 사형집행지휘를 촉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형집행등에 관한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청구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 또는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형집행종료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사형집행종료보고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받아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는 사형집행의 지휘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지문 및 사진등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자유형집행지휘의 촉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집행유예의 실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
    제19조(집행유예의 실효 등) ① 「형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집행유예의 취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
    제20조(집행유예의 취소 등) ①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집행유예실효등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1조(집행유예실효등 통보)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한 법원이외의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누범가중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4조(누범가중청구)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누범가중청구서에 의하여 누범가중 청구를 하여야 한다.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누범가중청구서에 의하여 누범가중 청구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형의 경정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조(형의 경정청구) ①형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형경정청구서에는 판결서등본, 경합범중 일부의 죄에 관하여 사면 또는
    형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형경정청구서에 의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형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일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형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
    일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형집행의 정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형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서식의 형집행정지결정서에 따라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형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지 제22호서식의 형집행정지지휘서에 따라 형집행정지를 지휘해야 하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와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 명부에 정해진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형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형집행정지지휘서를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③검사는 다른 검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형집행정지의 통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형집행정지의 통지등) ①검사가 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형의 집행정지결정을 한 검사가 그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서에 의하고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직원으로 하여금 형집행정지 사유의 존속 여부 및 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자 관찰조회서에 의하고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형집행정지자 기록은 형집행정지자별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소환, 잔형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집행정지자를 소환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잔형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정지자에 관한 잔형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잔형집행 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에
    형집행정지자에 관한 잔형의 집행은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잔형집행 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에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관계부책의 정리와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한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취소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한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취소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형의 집행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형의 집행의 촉탁을 받은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미집행자명부 등 관계부책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지체 없이 촉탁 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재판집행촉탁수리 통지서에 따라 그 수리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통지서를 송부받은 촉탁검찰청 소속의 집행사무담당직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형의 집행순서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제38조(형의 집행순서변경) ①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 변경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형의 집행순서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지휘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에 의한다.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지휘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집행순서변경 처리부와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 송부부에 정해진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형의 집행순서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검사의 형집행순서의 변경지휘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집행순서변경 처리부와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 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를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32호서식의 형집행순서변경 처리부와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 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순서변경지휘서를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형의 집행순서변경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다는 뜻을 기재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는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다는 뜻을 기재한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