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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 집행유예의 취소 등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시행 · 2023-08-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집행유예의 취소 등)

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8.1.15, 2023.8.21>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2.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형집행지휘서에는 형집행유예취소결정문 및 원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형집행지휘를 하는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취소결정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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