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 (집행유예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취소 등형법형집행지휘서집행유예형집행유예검사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검사의 「형법」 제64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취소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형집행유예 취소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소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8.1.15, 2023.8.21>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
2.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는 사실
법원의 집행유예선고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형집행지휘서에는 형집행유예취소결정문 및 원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형집행지휘를 하는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취소결정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청구자의 진술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