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9조 (집행유예의 실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법」 제63조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서등본과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8.21>
②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집행원부 및 형집행유예선고사실이 기재된 원집행원부에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실을 기재하고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서를 형을 집행할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1>
③제1항에 따른 형의 집행유예의 실효지휘 후 집행유예 실효의 원인이 된 재범사건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결정 등의 사유로 형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없어진 경우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형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지휘서에 따른다. <신설 20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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