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관계부책의 정리와 통지)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한 때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형을 집행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정지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형집행정지 취소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정지자 명부와 형집행정지자 기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형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을 한 후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집행정지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은 때와 형집행정지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형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