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8조 (사형판결 확정보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 공소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2026.10.1>
1.피고인의 인적사항
2.죄명
3.심급별 판결내용(선고연월일ㆍ선고법원ㆍ형명ㆍ형기)
4.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②검사는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하 "사형수"라 한다)이 판결확정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에 관한 판결서등본 송부서에 판결서등본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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