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8조 (사형판결 확정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이하 "자유형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무(이하 "집행사무"라 한다)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08.1.15>

조문 요약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사형판결 확정보고등사형수지체없이판결이피고인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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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피고인의 인적사항
2.죄명
3.심급별 판결내용(선고연월일ㆍ선고법원ㆍ형명ㆍ형기)
4.수용되어 있는 교도소
검사는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하 "사형수"라 한다)이 판결확정시에 구금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형수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형수에 관한 판결서등본 송부서에 판결서등본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사형수 심신상황조회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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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결선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등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1 시행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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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